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다 되어가지만, 여전히 스토킹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처벌법이 스토킹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스토킹 처벌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죠. <br /> <br />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건 1999년 15대 국회 때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엔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스토킹 피해사례가 집중됐는데요. <br /> <br />여배우가 승용차 트렁크에 5시간 넘게 감금되거나,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가 동영상 촬영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수 김창완 씨는 10년 넘게 쫓아다닌 스토커 때문에 '창살 없는 감옥'에 갇힌 느낌이었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죠. <br /> <br />결국 국회에서는 벌금 8만 원의 경범죄로 분류됐던 스토킹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'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'을 내놓지만,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처벌법은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뒤에야 뒤늦게 국회를 통과합니다. <br /> <br />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커 김태현은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, 집으로 찾아가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범죄 공포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를 흔들었고 제2의 김태현을 막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10월부터 시행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성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, 가해자 처벌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, 피해자 보호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법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,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역무원 살인 사건. <br /> <br />피의자 전 모 씨는 상습 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무기력한 법 앞에서 희생당한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다시 한 번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 유족도 스토킹 범죄만큼은 '선 구속, 후 수사'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, '반의사 불벌죄' 조항을 우선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<br /> <br />스토킹 가해자들이 온갖 수단을 이용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915571884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